O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O 참여방법
- PC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클릭 후 자가진단 실시- 정부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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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