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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안내관리자작성일 25-07-17 12:30



 

사업장이 희망하는 일시, 방법에 맞추어 전문강사가 출강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내.

 

교육기간

연중 상시

수요기관 희망일 지정 가능하며, 12.5()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대상

민간공공부문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보건, 돌봄, IT, 중소금융업종 우선 지원

 

교육비

중소기업은 무료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유료(200,000/H)

 

교육방법

집합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동영상 교육 선택

집합교육 시, 신청 사업장에서 교육진행

 

수료사업장 특전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액자 제작 및 증정

교육지원 및 특전은 예산 소진 시 자동 마감

 

신청방법

신청서 QR코드 링크 또는 메일(kelisupport@keli.kr) 접수

교육실시 확인 후, 증빙 발급 (실시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 필수)

 

교육문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팀 (031-760-7772, 7779, kelisupport@keli.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교육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