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희망하는 일시, 방법에 맞추어 전문강사가 출강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내. ○교육기간 - 연중 상시 - 수요기관 희망일 지정 가능하며, 12.5(금)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대상 - 민간∙공공부문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보건, 돌봄, IT, 중소금융업종 우선 지원 ○교육비 - 중소기업은 무료 -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유료(200,000원/H)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동영상 교육 中 선택 - 집합교육 시, 신청 사업장에서 교육진행 ○수료사업장 특전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액자 제작 및 증정 - 교육지원 및 특전은 예산 소진 시 자동 마감 ○신청방법 - 신청서 QR코드 링크 또는 메일(kelisupport@keli.kr) 접수 - 교육실시 확인 후, 증빙 발급 (실시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 필수) ○교육문의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팀 (031-760-7772, 7779, kelisupport@keli.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교육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