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직업트라우마센터 사업소개 Trauma Counseling Center for Workers

사업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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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관계

상담절차

01

사고 접수 및 공문 발송
  •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과 경남직업트라우마 센 터에 각각 트라우마 상담 지원 프로그램 협조 공문 발송

02

상담신청
  • 사업장의 담당자가 경남트라우마센터에 신청서 제출
  • 담당자와 경남트라우마센터 간의 사고 정보 전달 및 협의사항 논의

03

교육 및 상담실시
  •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트라우마 집체교육 및 심리검사
  • 트라우마 심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개인상담

04

추적관리 및 지속관리
  • 심리상담은 개인 증상 정도에 따라 1~4차 시까지 진행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이 필수이며,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음)

05

상담 종결
  • 개인상담 진행 근로자에 대한 최종 정상화 확인
  • 필요 시 병원 및 전문기관 연계
  • 개입 종결 후 사업장과 고용노동부에 결과보고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