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고용평등 상담실 안내 -
1.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ㆍ고용상 성차별 등으로 피해 받은 근로자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ㆍ고용상 성차별을 비롯한 고용평등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고용평등상담실의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내방ㆍ전화 및 인터넷 상담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피해근로자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