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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무료 강사지원 안내관리자작성일 24-02-05 11:38



o 사업장전문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교육기간: 연중상시
  신청대상: 중소기업 사업장 및 근로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중소금융업, 보건, 돌봄, IT 업종 우선 지원)
  교육비: 무료
  교육방법: 사업장 방문 강의 / 실시간 화상 / 동영상 교육 중 선택

  문의사항: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팀(031-760-7777~9) 



o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