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노동문제 등 고용평등(ex: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 등) 심층 상담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 8개 청• 대표지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