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관서) 비용지급
○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사업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에게(붙임 신청서 참조. ☎ 055-239-6519)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2년 예산 소진 시 까지)
출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_근로문화개선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