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시정조치만 하면
사실상 봐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때문에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