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진단 기준 (DSM-5)
자세한 진단 기준은 시대별로 다르고, 미국정신의학회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도 다름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진단될 수 있음
A.실제 죽음이나 죽음에 대한 위협,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 다음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노출됨
1)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
2)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직접 목격
3) 가까운 가족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됨(가족이나 친구가 실제로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을 경험한 경우, 사건은 반드시 폭력적이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야 함)
4) 외상성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세한 내용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심한 정도로 노출을 경험함(예: 사체를 수습하는 긴급구조대원들, 아동 학대의 자세한 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찰관)
주의: 4) 항목은 그 노출이 직업과 관련되지 않으며 전자 매체, 텔레비전, 영화 혹은 사진을 통한 노출에는 적용되지 않음.
B.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다음의 침습적 증상들이 사건 이후 한 가지 이상 나타남
1) 반복적, 불수의적 그리고 침습적이고 괴로운 외상 기억
2) 내용이나 정동이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반복적인 괴로운 꿈
3) 외상성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듯이 느끼거나 행동하는 해리 반응(예: 플래시백)이 나타남(이런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전혀 인식 못 할 수 있음)
4) 외상성 사건의 일부와 유사하거나 상징하는 내적 혹은 외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강력하거나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
5) 외상성 사건의 일부와 유사하거나 상징하는 내적 혹은 외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저한 생리적 작용
C.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가 사건이 일어난 뒤 시작되고, 다음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남
1) 외상성 사건이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혹은 감정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노력함
2) 외상성 사건이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혹은 감정을 회상시키는 외부 요인들(예: 사람 장소, 대화, 활동, 물건, 상황)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노력함
D.외상성 사건이 일어난 뒤에 시작되거나 악화되는 사건과 관련된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가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나타남
1) 외상성 사건의 중요한 측면을 기억할 수 없음
- 전형적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때문이고
- 두부 손상, 알코올 혹은 약물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제외
2) 자신과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지나친 부정적 믿음이나 기대
- 예) “나는 나쁘다”
- “누구도 믿을 수 없다.”
- “세상은 모든 것이 위험하다.”
- “나의 모든 신경계가 완전히 망가졌다.”
3) 외상성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지속적이고 왜곡된 인지
4) 지속적인 부정적 감정(예: 두려움, 공포, 분노, 죄책감 혹은 수치심)
5) 의미 있는 활동에 흥미를 갖거나 참여하는 것이 심하게 감소함
6) 타인들로부터 고립되었거나 소외된 느낌
7) 긍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없음 (예: 행복, 만족감 혹은 사랑하는 감정을 경험할 수 없음)
E.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각성과 반응의 심한 변화가 다음에서 두 가지 이상 사건이 일어난 뒤에 시작되거나 악화됨
1) 전형적으로 타인이나 물체에 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으로 표현되는 과민한 행동과 분노 폭발(유발 인자가 거의 혹은 전혀 없음)
2)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
3) 과각성
4) 과도한 놀람 반응
5) 집중의 어려움
6) 수면장애(예: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계속 자기 어렵거나 편히 잠을 못 잠)
F. 증상(진단기준 B, C, D, E)의 기간이 1개월 이상임
G. 증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함
H. 증상이 물질(예, 약물, 알코올)의 생리적인 반응이나 또 다른 의학적 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님
▶세분화여부:
* 해리성 증상 동반: 개인의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속적이거나 재발적인 증상을 경험
1) 이인증: 자신 스스로의 정신 활동이나 신체에서 분리되거나 바깥에서 관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경험(예: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 자신이나 신체의 비현실감을 느끼거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
2) 비현실감: 주위 환경을 비현실적으로 느끼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험(예: 개인을 둘러싼 세상을 비현실적으로, 꿈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듯이, 왜곡되게 경험)
주의: 이러한 아형을 사용하기 위해, 해리성 증상은 반드시 물질의 생리적 효과(예: 알코올성 일과성 기억상실)이나 또 다른 의학적 상태(예: 복합 부분 발작)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
※ 세분화할 것:
* 지연성 표현: 사건 발생 후 최소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진단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할 때(일부 증상의 시작이나 표현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